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5조 (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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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원은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감사원은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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