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재심의 청구의 취하)
①재심의 청구인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재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취하된 경우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에게 해당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한 조사 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제57조(재심의 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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