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2조 (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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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원은 제31조에 따라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협조하는 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며 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감사원은 제31조에 따라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협조하는 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며 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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