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9조 · 영상녹화 등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영상녹화 등)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여부를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은 감사원에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때에는 감사원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