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7조 (감사소명제도의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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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질문서를 보낼 때 감사소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질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질문서를 보낼 때 감사소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질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조세(관세, 지방세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서 발부와 동시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감사소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안내하기 어렵거나 이해관계자가 서면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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