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5조 (적극행정면책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적극행정면책의 통보) 감사원은 제39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43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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