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 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5.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