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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1조 ·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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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부서 명칭이나 제출할 사람의 성명 또는 직위,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등을 적은 자료제출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자 등 본인에게 보낸다.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 등에게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고 자료제출요구서에 정해진 제출일시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요구서에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가능한 제출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출받을 자료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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