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대리인의 선임)
①제39조에 따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변호사인 경우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감사 관련 소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 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관계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