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1조 (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9조에 따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에 따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변호사인 경우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감사 관련 소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 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관계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6개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록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