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의2조 ·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전략산업등의 설비 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3.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지도 및 자문
4.국가첨단전략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정보 등의 지원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발전을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