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전략산업등의 설비 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3.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지도 및 자문
4.국가첨단전략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정보 등의 지원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발전을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