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8조의2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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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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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선도사업의 추진 주체
2.선도사업의 기간 및 규모 등 세부내용
3.선도사업의 기대효과
4.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
5.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의 선정을 신청한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선도사업의 선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사업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2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2.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인력의 확보
3.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업등 간의 협업 활동
4.선도사업 관련 정보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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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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