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2.국가첨단전략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3.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관리
4.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관리
6.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7.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