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 ·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