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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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8호에서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제13조제4항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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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5조제8호에서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제13조제4항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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