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5.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정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6>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기획예산처차관
4.국가정보원차장
5.지식재산처장
6.그 밖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7.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⑤삭제 <2024.1.16>
⑥조정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1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