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
①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연대협력협의회의 심의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연대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협의회의 심의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연대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