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