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에 설치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가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지ㆍ관리하는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6.「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7.「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9.「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10.「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1.「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