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기술 환경의 변화, 동일하거나 진보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와 내용
2.변경 또는 해제 요청의 이유
3.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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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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