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전문인력등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문인력등의 지정 사유 및 기간
2.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등의 관리 방안
3.전문인력과 보직 담당자의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경력 및 학력 등을 포함한다)
4.그 밖에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등과 체결하는 계약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직 및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2.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3.국가첨단전략기술의 개발ㆍ육성, 보호조치를 위한 연장근로 계획
4.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과 보직(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당, 복지,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계획
④법 제14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전문인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계약 중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 방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해당 전문인력이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법 제14조제5항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