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