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안정화조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