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안정화조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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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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