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전문인력 양성사업)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3.6.27>
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일반고등학교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같은 항 제10호의 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②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퇴직근로자 등 국가전략산업등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2.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거래 등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