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전략산업등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2.국가전략산업등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3.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학생 정원 조정
4.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교원의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⑥제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