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5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전략산업등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2.국가전략산업등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3.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학생 정원 조정
4.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교원의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