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연대협력 협의회)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 협의회(이하 "연대협력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연대협력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연대협력협의회 위원은 국가전략산업등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④연대협력협의회는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 관련 연대협력방안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대협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대협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⑥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연대협력 대상 사업의 범위와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연대협력 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
3.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연대협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