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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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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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규제개선 부여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업의 이행 현황
2.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제출한다)
3.해당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추가적인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 필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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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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