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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6조 ·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3백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3명 이상의 전담 직원을 보유할 것
3.1년에 180일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4.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갖출 것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상공회의소
2.「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생산성본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1.다음 각 목의 기관일 것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2.다음 각 목의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가.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인이나 단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인이나 단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컨설팅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 신청의 목적 및 이유 등을 적은 서류
2.정관
3.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5.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사업의 범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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