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급안정화조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④법 제10조제5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3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1.소송
2.「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3.「특허법」에 따른 특허심판
4.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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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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