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10.1>
1.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사업
2.국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3.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2025.10.1>
1.기업등의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2.기업등의 해외 우수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비용 지원
3.해외 우수인력의 출입국 편의 제공
4.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5.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
6.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