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민원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2024.1.16, 2024.5.7>
1.「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처리
2.「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의 검사 및 결과 통보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 허가의 처리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중간검사 신청과 완성검사 신청의 처리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의 처리
6.「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의 검토 및 결과 통보
7.「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자연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존 영향 검토
8.「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9.「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른 도급 승인의 처리
10.「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신청한 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처리
11.「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에 따라 신청한 전략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임시허가의 처리
1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수리
1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의 협의
15.「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의 특례 적용 심사를 위해 신청한 안전성 평가 심의 및 결과 통보
16.「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시설 설치 및 변경 허가의 검토와 결과 통보
17.「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결과 통보
18.「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와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