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1조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연대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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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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