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 (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4.「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8.「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9.「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11.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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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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