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조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해당 지역의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투자,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특화단지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지역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갈음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육성계획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⑤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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