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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조 ·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해당 지역의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투자,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특화단지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지역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갈음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육성계획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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