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이하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특화단지 지정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가전략산업등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에 관한 사항
2.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원부자재,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핵심 품목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정보자원의 고도화와 민간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가전략산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