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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 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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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기술, 특화단지 및 규제개선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각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1.기술소위원회
가.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술 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나.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특화단지소위원회
가.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다.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3.규제개선소위원회
가.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나.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기술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1.기술소위원회
가.기술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소위원회 소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나.기술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특화단지소위원회 및 규제개선소위원회
가.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 소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제4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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