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
2.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
3.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사업화할 것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