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4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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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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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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