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술개발 분야 시장동향 및 시장 경쟁력 분석에 관한 사업
2.기술개발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3.기술개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업
4.기술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의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업
5.기술의 거래와 이전을 위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업
6.국외기술의 도입을 위한 중개ㆍ알선에 관한 사업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술개발사업의 과제
2.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3.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출연의 금액
4.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