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라 한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1.인ㆍ허가등 신청 당시 해당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자료
2.인ㆍ허가등 신청 이후 인ㆍ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3.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4.인ㆍ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그 밖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ㆍ허가등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항을 말한다.
1.「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관련 경관위원회의 심의
2.「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③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6.27, 2024.1.16>
1.전쟁,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특화단지 조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3.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료(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로 한정한다)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④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본문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해야 하는 인ㆍ허가권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2025.10.1>
⑥제5항에 따라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