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7조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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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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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1.「고등교육법」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2.「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6.「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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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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