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국가전략산업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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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
2.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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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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