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가전략산업위원회)
①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
2.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