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1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특화단지에 필요한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특화단지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관할 시ㆍ도의 특화단지 지원계획
제29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1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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