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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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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수출실적의 제출, 입증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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