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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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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자료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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