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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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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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2.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가전략산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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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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