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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 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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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2.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가전략산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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