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지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지정 요청의 사유
3.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관련한 자료
4.해당 지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등의 의견
5.그 밖에 해당 기술의 지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기술의 국내 수준과 산업화 단계
2.해당 기술의 교역규모 및 국제 시장 동향
3.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