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지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지정 요청의 사유
3.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관련한 자료
4.해당 지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등의 의견
5.그 밖에 해당 기술의 지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기술의 국내 수준과 산업화 단계
2.해당 기술의 교역규모 및 국제 시장 동향
3.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