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가.중소벤처기업부와 각급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나.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금융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제5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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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