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1조 (행정심판 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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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수기관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계류 중인 체납액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고 청구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압류재산의 처분을 잠정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2. 공매 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히 완료한다.3. 청구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점검ㆍ확인한다.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는 즉시 공매 처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계류 중인 체납액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고 청구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압류재산의 처분을 잠정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2. 공매 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히 완료한다.3. 청구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점검ㆍ확인한다.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는 즉시 공매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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