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1조 (행정심판 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계류 중인 체납액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고 청구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압류재산의 처분을 잠정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2. 공매 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히 완료한다.3. 청구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점검ㆍ확인한다.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는 즉시 공매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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