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4조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나 관계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 조사를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3. 전화 가입 사항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따른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5.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6. 기타 참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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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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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