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4조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나 관계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 조사를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3. 전화 가입 사항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따른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5.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6. 기타 참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