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4조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나 관계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 조사를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나 관계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 조사를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3. 전화 가입 사항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따른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5.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6. 기타 참고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