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조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정보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야 하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납부의무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2.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4. 지방환경관서의 장5. 관할 세무관서의 장6. 국토교통부장관
③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세부 산정 및 감면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정기 신고는 매년 2월 말, 수시 신고는 필요시 안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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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정보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부담금 신고서 등 접수제5조 · 부담금 신고서 등 검토제6조 · 부담금 산정ㆍ부과제7조 · 연도 중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특례제8조 · 부담금 신고서 기한 내 미제출에 대한 납부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