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조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정보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야 하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납부의무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2.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4. 지방환경관서의 장5. 관할 세무관서의 장6. 국토교통부장관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세부 산정 및 감면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정기 신고는 매년 2월 말, 수시 신고는 필요시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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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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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